71조6천억원 규모의 97년도 예산안이 법정 처리시한인 2일국회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해 예산안 처리가 법정시한을 넘겼다.
국회는 2일 국민회의.자민련등 야당이“여당이 제도개선특위를 무력화시키고 있다”며 예산안처리 실력저지 방침을 밝힘에 따라 예산안을 본회의에 상정하지 못했다.
<관계기사 4,5면> 여야는 이날 오전 3당총무와 김중위(金重緯)국회 제도개선특위 위원장이 참석한 4자회담을 갖고 제도개선에 대한 막판 절충을 벌였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한채 결렬됐다.여야는 그러나 앞으로 2~3일간 예결위 계수조정활동을 정상화하기로 합 의,사실상 예결위 활동의 연장에 들어갔다.
한편 국민회의.자민련 양당은 공동 의원총회를 열고 제도개선특위의 대상법안을 우선 처리한 후 예산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양당은“제도개선중 특히 검경(檢警)중립화 관련사항을 반드시 관철시키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관계기사>
<이정민 기자>이정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