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몽땅 은행등 예치-공구상 김철진씨 종합과세 고민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31면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이미 시행중이다.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에게 세금도 많이 물려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는 취지로 생긴 제도다.은행.보험.투신.종금등 금융기관들은 올 상반기중 발생한 고객별 금융소득과 이자소득세 내역을 지난 8월 국세 청에 알렸다.이어 내년 2월중 올 하반기에 발생한 금융소득 내역을 추가로 제출할 예정이다.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1년동안 벌어들인 이자와 배당소득이 부부가 합쳐 4천만원이 넘는 경우 해당된다.4천만원의 금융소득이라면 금리를 10%로 볼 때 4억원 정도의 금융자산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다.따라서 평범한 봉급생활자들은 신경쓸 필요가 없다.
하지만 고액 재산가는 사정이 다르다.예를 들어 금융소득이 1억원이라면 내년 5월에 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올해보다 세금을 2백12만원 더 내야 한다.서울 을지로에서 공구상을 경영하는 김철진(가명.58)씨의 경우를 보자.몇차례 고비도 겪었지만 그는 알부자 소리를 들을 만큼 탄탄한 재력가로 통한다.공구상 경영으로 연간 8천만원의 사업소득을 올리고 있다. 그는 10억원이 넘는 재산을 대부분 금융기관에 예치해놓고 있다.당연히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다.그는 금융소득중 4천만원이 넘는 부분과 다른 소득을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세금도 세금이지만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로 국세청 기록에 오르는 것이 꺼림칙하다.
전문가들은 적절한 포트폴리오를 짜면▶금융 자산이 10억원이라도 종합과세 대상에 들어가지 않을 수 있고▶적지않은 이자(세후연 11%까지)도 받을 수 있다고 귀띔한다.
하나은행 문순민팀장은▶본인과 부인 명의로 비과세 상품에 한도껏 들고▶자녀(부모나 손자도 가능)에게 이자를 넘겨주는 타익(他益)신탁에 가입하고▶이자가 4천만원 범위내가 되도록 부부명의세금우대 적립식 목적신탁을 이용하는 것이 요령이 라고 지적한다. 그렇다면 종합과세 대상자는 몇명이나 될까.국세청은 지난해.
3만1천명 정도'로 추정했다.그러나 이 숫자는 과거의 소득세 전산입력 자료를 토대로 얼추 계산한 것이다.
해마다 소득이 늘어나는 점을 감안하면 종합과세 대상이 이보다많을 가능성이 높다.일선 금융기관 직원들은 은행들이 절세상품으로 개발한 신탁에 적잖은 자금이 몰리는 점을 보면 종합과세에 대비하는 사람들이 꽤 있는 것 같다고 추정한다.
하나은행이 절세상품으로 개발한.솔로몬신탁'은 분리과세되는 장점은 있지만 5년이상 투자해야 하고 이자에 대한 세율이 33%나 되기 때문에 썩 좋은 조건은 아니다.그럼에도 적어도 1억원이상을 예치해야 하는 이 상품에 1천5백여명이 몰 려 5천억원의 수신고를 기록했다.

<박장희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