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상담실>종합과세 대응은 이렇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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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1면

법을 어기지 않고 세금을 적게 내는 요령을 찾는 것도 중요한재테크 전략이다.종합과세 대응 방법을 중심으로 한.절세책'을 정리해본다.
▶이자율보다 이자받는 방식이 더 중요하다=금융자산이 얼마 되지않아도 이자받는 방식에 따라 종합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예를 들어 3년 만기 정기예금에 3억원을 넣어 한꺼번에 9천만원의 이자를 받으면 원천 징수되는 4천만원을 초과한 5천만원이 종합과세 대상이 된다.그러나 3억원을 1년 단위의 정기예금에 들면 매년 3천만원의 이자를 받게 돼 종합과세 대상에서 빠진다. ▶늦기 전에 비과세 상품에 가입하라=금융기관들이 본격적으로비과세 가계장기저축 금리를 내리고 있는 만큼 비과세 상품에 빨리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종합과세를 피할 수 있는 상품에는 이밖에도 개인연금(신탁).장기주택마련저축과 농협. 마을금고에서취급하는 비과세 예탁금(조합원에 한해 1인당 2천만원까지 한도)등이 있다.타익신탁을 이용하거나 7년이상 계약이 유지되면 비과세되는 보험상품을 찾는 것도 한 방법이다.윤순호<상업은행 과장> ▶증여.상속을 활용하라=금융소득 종합과세에 대비해야 할만큼 소득이나 재산이 많은 사람은 일반적으로 경제활동이 왕성한 젊은 사람보다 나이가 많은 은퇴기의 사람들이다.
따라서 종합과세를 고려해 금융자산을 재구성할 때 자녀나 손자에 대한 상속이나 증여를 미리 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현행 법상 직계 존비속의 경우 미성년자는 최근 5년간 증여한 금액이 1천5백만원,성년은 3천만원을 넘지 않으면 세금을 물지 않는다. ▶거래 금융기관수를 줄여라=거래 금융기관 수가 많으면 투자자 입장에서 관리가 어려워 합리적인 투자 전략을 세우기가 쉽지않다.또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일부 금융소득을 누락해 가산세를 부과해야 하는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따라서 거래 금융기관수를 가급적 줄이되 재산관리 측면에서 전반적인 조언을 해줄 수있는 주거래 금융기관을 정하는 것이 좋다.
많은 금융기관들이 거액 자산 보유자를 위해 특별히 운영하고 있는 프라이빗 뱅킹을 이용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문순민<하나은행 프라이빗 뱅킹팀장> ▶피하는 것이 최선이 아니다=.세금'만따진다면 금융소득이 연간 1억원이나 된다(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고 해도 종합과세를 두려워 할 필요가 없다.금융소득 종합과세 실시로 금융소득 1억원 이하인 퇴직 생활자들의 세금은 무조건 줄어 들기 때문이다.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된다는 사실에 대한 거부감으로 절세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 따져보지 않고 절세물에 가입하는 경우도 많은데 선택에 신중을 기해햐 한다.양맹수<주택은행 부부장> ▶금융자산에 국한된 투자를 삼가라=과세당국에 노출된다는 점에서 본다면 부동산등 실물 투자에 비해 반드시 비교 우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재산이 많다면 실물 투자와 금융자산의 투자가 조화를 이루도록 분산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년 하반기를 기점으로 부동산 가격이 상승 국면에 진입할 것으로 보는 전문가들도 있다.전원주택이나 오피스텔.테마 상가등이 유망한 투자대상으로 추천된다.김종영<한국토지신탁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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