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나경원 의원, 사이버모욕죄 대표 발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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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한나라당 나경원(제6정조위원장) 의원은 31일 사이버 모욕죄 신설을 골자로 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인터넷을 통해 사람을 모욕한 경우 2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형법상 ‘친고죄’인 소추 요건을 ‘반의사불벌죄’로 완화해 사이버상 모욕 행위에 대한 수사·처벌을 용이하게 했다. 특히 권리 침해 주장이 제기될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게시물에 대한 임시 제한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다만 30일간의 임시조치 기간 중 정보 게재자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해 표현의 자유를 보장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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