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플리바기닝 도입 적극 추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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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이 ‘플리바기닝(plea bargaining·유죄협상)’ 제도를 적극 추진키로 했다. 검찰에서의 허위 진술 등을 처벌할 수 있는 ‘사법방해죄’와 수사 참고인 강제 소환의 근거가 될 ‘참고인 구인제’ 등의 도입도 추진키로 했다.

임채진 검찰총장은 31일 검찰 창립 60주년 기념사에서 “부패 범죄를 효과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제한적 범위의 플리바기닝 제도를 도입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사법 정의를 위해 참고인 구인제와 사법방해죄 도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수년간 플리바기닝 제도 도입을 검토해 왔지만 검찰총장이 공식석상에서 이를 공론화하기는 처음이다. 플리바기닝은 피의자가 범행을 자백하는 것을 조건으로 형을 감해주는 제도다. 유죄 입증에는 도움이 되지만 처벌을 흥정한다는 점에서 국민의 법감정에 배치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검찰은 또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에 불복할 수 있는 ‘영장 항고제’ 도입을 추진할 방침이다. 임 총장은 “인권 의식이 신장되고 사회가 전문화·다원화되면서 검찰의 수사 환경이 악화됐다”며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선진 형사사법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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