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노동법 정부案과 현실 문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6면

노동법개정을 위한 정부안이 마련됐다.지난 6개월동안 노사간 합의도출을 위해 진력했던 노사개혁위원회의 노력도 돋보였고,정부가 앞장서 개정안을 내놓는 추진력도 좋았다.원래 이번 개혁의 근본취지는 국제규범에 맞지 않는 노동법을 고쳐 대 결구도 아닌화합과 신뢰구축을 통해 노사가 함께 승리하는 새로운 노동문화를창출하자는데 있었다.정신도 좋고 개혁방향도 좋았다.그러나 법개정을 통해 일어날 현실적 문제에 대해선 너무 안이하게 대처하지않느냐는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 다.
그 첫번째 우려가 복수노조허용에 따를 산업현장의 갈등이다.노동법개정의 현실적 고려는 과격일변도로 치닫던 민주노총을 합법화해 온건한 제도권 노조단체로 변화시키자는데 있었을 것이다.현실적으로 이게 가능할 것인가.어떤 단체든 복수화됐을 때 영역간 세확장에 따르는 갈등은 있는 법이다.비록 상급단체에만 5년간 허용한다지만 노노(勞勞)간 갈등은 불을 보듯 훤하다.정부나 기업이 여기서 어떤 조정역할을 할 수 있을까.더구나 지금 경제상황은 악화될대로 악화돼 있다.이처럼 어려운 처지에 노노간 갈등으로 생겨날 산업현장의 새로운 대결구도를 생각한다면,왜 이 어려운 시기에 복수노조를 허용하느냐는 우려를 누구나 할 것이다.
또하나 중요한 사항은 교원에게 단결권과 협의권을 인정한다는 개정안이다.교원도 노동자라는 기준에서 보면 이 또한 당위성 있는 말이다.그러나 현실적으로 보면 불과 몇해전 우리는 이른바 전교조사태로 학원은 황폐화되고 교육현장은 패거리싸 움으로 얼룩졌던 경험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다.노조이름을 사용치 않고 교섭권 아닌 협의권이라 하지만 제2,제3의 교원노조를 당장 예측할수 있다.전교조사태 이후 교원지위향상법이 마련돼 이미 전국교원들의 대의기관이라 할 교총이 정부와 해마다 교섭을 벌이고 있다.또 다른 교원단체가 생겨 서로간 힘겨루기와 교섭권을 요구할 때 생겨날 문제들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국회를 거치면서 현실적으로 당장 닥쳐올 이런 문제점들을 보완하고 고치는 작업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