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執猶대상자 불구속-令狀실질심사 例規마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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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내년부터 영장 실질심사제가 실시되면서 불구속 수사가 확대되더라도 살인.강도등 중범죄를 저지른 피의자는 증거인멸및 도주우려가 있는 것으로 간주돼 구속된다.
그러나 법정형에 집행유예나 벌금형이 포함된 죄를 저지른 피의자는 원칙적으로 불구속 재판을 받게 된다.

<관계기사 3면> 대법원은 29일 내년부터 시행되는 영장 실질심사제에 따른 인신구속의 핵심이 되는.증거인멸및 도주우려'기준을 규정한 대법원 예규안을 마련,12월4일 전국 법원장회의에서 확정키로 했다.
대법원 관계자는“구속및 불구속 판단은 영장 담당 법관의 고유재량권의 영역에 속하나 일원화된 발부 지침을 만든다는 차원에서이번에 예규를 마련키로 했다”고 말했다.이에 따르면 초범이라도사형.무기 또는 장기 10년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피의자에 대해서는 증거인멸및 도주우려를 판단하지 않고구속영장을 발부하기로 했다.
또 혐의내용이 재범의 우려가 높거나 폭발물 범죄등 생명을 해치는 범죄를 저지른 경우 역시 구속키로 했다.피의자가 두번이상장기 3년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지었거나 마약.
관세법위반등은 범죄의 특성상 도주및 증거인멸 우 려가 많은 피의자들에 대해서도 구속할 방침이다.
특히 가벼운 범죄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더라도 피의자가 증거를 파기.은닉.위조했거나 공범.감정인에게 부정한 방법으로 영향력을행사한 경우및 조직폭력배등에 의한 폭력행위는 공모.위증.대리자수.범인은닉등 증거인멸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구 속키로 했다.
그러나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 선고가 예상되는 피의자가 누범과상습범이 아니며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자백한 때는 구속하지 않기로 했다.

<이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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