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가 목돈저축' 기존 가입자는 유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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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 농어민들의 재산 형성을 돕기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이 폐지돼도 기존 가입자들은 만기 때까지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이 상품은 가입자가 월 10만~12만원을 3~5년간 넣으면 기본금리(5.5%)에 정부가 주는 법정장려금 형태의 추가 이자(1.5~9.6%)를 받을 수 있어 농어민들의 인기를 끌어왔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13일 "이 저축이 폐지되면 신규 가입이 안될 뿐 기존 가입자의 금리 조건은 만기까지 유지된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농협과 수협이 취급하고 있는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을 폐지하는 법안을 6월 개원 국회에 제출한 뒤 이르면 7월 폐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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