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無勞無賃' 엄격 적용 경총,불법파업 강력대응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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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6면

정부의 노동법 개정과 관련,노동계가 내달중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재계도 불법파업에 대한 정면대응과 함께 복수노조를 인정할 수 없다는 기존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노동법 개정과 관련,앞으로 단위사업장에서 불법파업이 발생할 경우 파업기간중에 무노동 무임금원칙을 엄격히적용하는 한편 관련 근로자들은 징계는 물론 사법당국에 고발조치할 방침이다.
경총은 또 노동법 개정과정에서 경영계의 입장을 확실하게 전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노조전임자 임금 지급금지를 명문화하지 않으면 복수노조 허용에 찬성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히기로 했다.
경총은 26일 오전 서울 롯데호텔에서 이동찬(李東燦)경총회장과 김창성(金昌星)전방회장,이현태(李鉉泰)현대석유화학회장등 부회장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확대회장단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성명을 채택할 예정이다.

<홍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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