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시장 안정 때까지 세무조사 유예”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경제 02면

금융시장이 안정을 찾을 때까지 기업들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가 미뤄진다.

대신 환투기와 해외 과소비 등에 대한 세무조사는 강화된다. 한상률 국세청장은 29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 대표 40여 명과 간담회를 하고 “미국발 금융위기와 환율 급등으로 많은 기업이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금융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정기 세무조사를 유예하겠다”고 말했다. 한 청장은 “연간 매출액 5000억원 이하 기업들은 대·중소기업을 가리지 않고 세무조사를 유예할 것”이라며 “매출액이 5000억원을 넘는 경우는 개별 기업의 사정에 따라 유예 여부를 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조사 착수 통지를 받은 기업이 조사연기를 신청하면 이를 받아들이고, 현재 진행하고 있는 조사는 가급적 이른 시일 내에 마무리하기로 했다. 또 조사가 끝나 세금고지서를 보낸 기업에 대해서도 징수를 미루기로 했다.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각종 국세의 납부기한을 연장해 주고, 세금을 내지 못한 경우도 압류나 공매 등 체납처분을 미루기로 했다.

정기 세무조사가 유예되는 기간에 대해 국세청 관계자는 “일률적으로 정하긴 어렵다”며 “금융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정기 세무조사를 재개하는 시기를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조사 유예로 여유가 생긴 인력 중 상당수를 변칙적인 외환거래를 하거나 해외 과소비를 하는 기업이나 개인을 조사하는 데 투입하기로 했다. 또 가짜 세금계산서를 주고받는 등 기본적인 경제질서를 해치는 행위에 대한 조사도 강화된다.

김원배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