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뉴타운 중대형 내달부터 전매 가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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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매 금지기간을 앞당겨 경기도 판교 신도시 중대형 아파트(전용면적 85㎡ 초과) 입주 예정자들이 2011년 5월부터 아파트를 팔 수 있게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서울 은평 뉴타운 중대형 입주자도 다음 달 말부터 집을 팔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본지 10월 20일자 e2면>

국토해양부는 ‘8·21 대책’에 따른 수도권 전매금지 기간 완화를 소급 적용할 방침이라고 28일 밝혔다. 이 방안이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면 다음 달 말부터 시행된다. 현재 수도권의 전매 금지 기간은 5~10년인데 ‘8·21 대책’에 따라 1~7년으로 완화됐다. 당초 국토부는 8월 21일 이후 분양하는 주택부터 적용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같은 지역 안에서도 아파트 단지마다 전매금지 기간이 달라 형평의 문제가 있는 데다 주택 경기가 갈수록 나빠지고 있는 점을 감안해 기존 주택까지 소급 적용키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수도권 중에서도 과밀억제권역 공공택지에서 이미 분양한 중대형 아파트는 전매금지 기간이 7년에서 5년으로 줄어든다. 입주하면 3년이 지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내년 5월 입주하는 판교 중대형 아파트는 2년 후인 2011년 5월부터 팔 수 있다. 중소형(85㎡ 이하)은 분양 후 10년 뒤에 팔 수 있었으나 앞으로 7년만 지나면 팔 수 있다. 판교 중소형 아파트는 올해 12월 입주가 시작되기 때문에 4년 후인 2012년 말부터 집을 팔 수 있다.

또 이미 입주가 시작된 은평 뉴타운의 중대형 주택은 이달 말 개정 주택법 시행령이 공포되면 바로 팔 수 있다. 은평 뉴타운은 과밀억제권역 내 민간택지여서 중대형 전매금지 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줄어 입주와 동시에 매매가 가능해진 것이다. 중소형은 7년에서 5년으로 완화돼 2010년 6월부터 매매가 가능하다. 이 밖에 김포 장기지구, 파주 운정지구 등도 소급 적용 혜택을 보게 된다.

이번 방침으로 인해 ‘10·21 대책’에 따른 전매 제한 완화도 소급될 전망이다. 투기과열지구가 해제되는 곳에서 이미 분양된 아파트들이 대상이다. 특히 과밀억제권역으로 분류되지 않은 경기도 용인·화성·김포·파주·양주 등에선 투기과열지구가 해제되면 민간 아파트의 분양권을 사고파는 것이 가능해진다.

김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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