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산불 배상 소송 움직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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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지난 3월 발생한 속초시 청대산 산불 피해 보상을 놓고 법적 소송이 벌어질 전망이다.

속초산불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김주호)는 12일 "경찰의 중간 수사 결과 청대산 산불이 한전의 고압선으로 인해 발화(發火)된 것으로 추정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도 한전이 피해 주민들에 대한 보상을 미루고 있다"며 "빠른 시일내에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한전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대책위는 이를 위해 현재 변호사 선임 문제 등을 논의중이다.

이들은 또 속초시도 한전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것을 촉구했다.

대책위는 최근 시에 제출한 건의서에서 "지난 3월 발생한 산불로 시민의 재산은 물론 산림이 불타고 공공시설이 파손되는 등 속초시도 수억원의 재산 피해를 입었는데도 자연재해에 준한 행정만 펼치고 있다"며 "시의 피해는 시민 혈세의 손실인 만큼 소송팀을 구성해 한전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3월 10일 한전 속초지점 인근 청대산에서 발생한 산불로 65㏊의 산림이 불타고 청대리.온정리 등 주변 4개 마을 38가구 102명의 이재민이 발생, 2개여월동안 임대아파트와 마을회관, 친척집 등지에서 생활하고 있다.

피해 주민들은 산불 원인에 대해 "한전의 고압선이 절단되면서 불똥이 인근 야산으로 튀어 불이 났다"고 주장했으며 이는 지난달 경찰이 목격자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을 토대로 발표한 중간 수사 결과에서도 사실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한전 속초지점 관계자는 "피해 주민들이 주장하는 보상은 경찰 조사가 완전히 종결된 이후에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며 "이와 별도로 이재민 38가구에 대한 위로 및 성금 차원에서 3개월간의 생계비로 가구당 300만원씩 조만간 지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속초=홍창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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