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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법 시행 차질없이 진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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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지난 5월 11일자 김태환 동물병원장의 기고에 대해 생명윤리법의 시행 준비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사실과 다른 金원장의 주장을 몇가지 지적하고자 한다.

金원장은 생명윤리법의 제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내 생명윤리법은 이미 제정돼 있다. 통상 생명윤리법으로 불리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은 지난해 12월 29일 극적으로 국회를 통과해 올해 1월 29일 공포(법률 제7150호)되었으며, 현재 그 시행을 위한 준비작업이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다.

참여연대.여성민우회 등 시민단체와 천주교 등 종교계, 그리고 과학기술.산업계 간의 4년여에 걸친 생명윤리 논쟁이 있었고 부처 간의 첨예한 이견 조율 과정도 거쳤으며, 이 과정에 총리실의 숨은 노고가 있었다.

정부는 이 법의 제정을 위해 생명과학계.종교계.시민단체 등과 함께 오랫동안 노력했고 그 결과 金원장이 시급하게 마련해야 할 규정으로 지적한 사항들을 생명윤리법에 이미 규정해 놓았다.

배아생성 의료기관의 지정과 배아 연구기관의 등록 및 연구계획서에 대한 사전승인제 등을 규정함으로써 배아 줄기세포 연구에 대한 엄격한 국가관리 체계를 갖추도록 했고, 여성의 난자에 대한 상업적 매매를 금지시켰다. 아울러 불임시술 부부의 인지된 사전동의하에 냉동 잔여배아를 연구 목적으로 이용(배아 줄기세포 연구)할 수 있도록 명문화했고, 최대 쟁점이었던 체세포 복제배아 연구부분은 희귀.난치병 치료를 위한 연구 목적인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할 수 있도록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냈다.

金원장은 생명윤리 문제를 일찍부터 해결하려 노력한 서구 국가나 일본 등의 상황과 비교하면서 우리의 늦은 대응을 비판했다. 하지만 이런 비판은 오히려 생식용 복제(Reproductive cloning) 외에 치료용 복제(Therapeutic cloning)도 금지시켜야 하는지에 대한 결론을 내지 못한 채(상원 계류 중) 복제인간의 생산을 막을 법률(연방법)조차 갖추지 못하고 있는 현재의 미국 상황에 더 적절하다.

일본의 경우도 우리의 생명윤리법을 모델로 해 체세포 복제배아 연구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방향으로 기존의 줄기세포 연구 관련 지침('특정배아 취급에 관한 지침'과 '인간 줄기세포 수립 및 사용에 관한 지침')을 올 6월 개정할 예정이다.

곽순헌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사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