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대선 무렵 한나라당에 입당했던 국회의원들이 한나라당 측으로부터 받은 돈(이적료)에 대해 법원이 12일 첫 유죄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재판장 金紋奭부장판사)는 이날 2002년 당적을 옮기면서 1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범죄수익 은닉 등에 관한 처벌법 위반) 등으로 구속기소된 박상규(朴尙奎.68)의원에 대해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및 추징금 3억6000만원을 선고했다.
김현경 기자
2002년 대선 무렵 한나라당에 입당했던 국회의원들이 한나라당 측으로부터 받은 돈(이적료)에 대해 법원이 12일 첫 유죄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재판장 金紋奭부장판사)는 이날 2002년 당적을 옮기면서 1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범죄수익 은닉 등에 관한 처벌법 위반) 등으로 구속기소된 박상규(朴尙奎.68)의원에 대해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및 추징금 3억60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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