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아파트 '포름알데히드'오염, 입주 6개월 지나야 안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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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9면

새로 지은 아파트에 입주한 후 적어도 6개월은 지나야 '새집 증후군' 우려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일부 찜질방의 실내공기가 많은 세균으로 오염돼 기준치 마련 등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최근 두 달간 서울 등 전국 주요 도시에서 신축 1년 이내의 아파트 90가구를 대상으로 실내공기의 포름알데히드 농도를 조사한 결과 46.7%인 42가구가 일본 권고기준(㎥당 100㎍ 이하, ㎍=1000분의 1㎎)을 초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신축한 지 1~3개월 된 아파트 17곳의 평균 포름알데히드 농도는 146.62㎍, 4~6개월 된 25곳은 118.13㎍으로 조사됐다.

포름알데히드는 암을 유발하고 두통.천식.아토피성 피부염 등 '새집 증후군'을 일으키는 물질로 알려져 있다.

또 간과 중추신경계에 작용, 두통.피로감 등을 불러오는 톨루엔의 경우도 조사대상 87곳 가운데 13.8%인 12곳에서 일본의 권고기준(㎥당 260㎍)을 웃돌았다. 이번 조사를 통해 새집 증후군의 실체가 처음으로 공식 확인된 것이다. 특히 포름알데히드는 신축 아파트 입주 후 적어도 6개월, 톨루엔의 경우는 3개월이 지난 다음에야 일본의 권고 기준치 이하로 떨어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평균적으로 입주 후 6개월까지는 실내공기로 인한 건강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 셈이다.

현재 국내에서는 지하상가.대규모 점포.병원 등 다중이용시설에는 포름알데히드 기준치가 있으나 공동주택에는 없다. 톨루엔에 대해서는 기준치가 아예 없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이달 안으로 포름알데히드 등의 공식 측정방법을 결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추가 조사와 연구를 한 후 내년에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환경부는 대규모 점포 등 전국 다중이용시설 30곳을 대상으로 실내공기 오염도를 측정한 결과 최근 수리한 음식점 등 세 곳에서 포름알데히드 기준치(㎥당 120㎍)를 초과했다고 밝혔다.

한양대 산업의학과 김윤신 교수는 "신축 아파트에 입주한 경우 하루에 3~4회씩 창문을 10분 이상 활짝 열어 환기를 시키고 경우에 따라 숯이나 공기정화기로 실내공기를 정화할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아파트 시공업체는 입주 전에 난방을 통해 오염물질을 미리 날려보내고 입주 후에는 건강에 이상이 생긴 입주자에게 검진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강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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