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익악기 채무.담보 동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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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인천지방법원 민사합의51부(재판장 趙容武부장판사)는 지난 9월 부도가 난 ㈜삼익악기에 대해 채무와 담보등을 동결하는 재산보전처분 결정을 14일 내렸다.
재판부는 또 이 회사의 재산관리인으로 강원산업고문인 안기봉(安基鳳.62)씨를 선임하고 빠른 시일내 조사위원회를 구성,삼익악기의 자산상태등에 대한 조사를 벌인 뒤 법정관리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리기로 했다.
재판부는 이날 재산보전처분결정 이유에 대해 『지역경제에 기여해온 대기업으로서 파산할 경우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삼익악기의 거래은행 모두가 이같은 결정에 동의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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