再개발지역 투자에 함정 많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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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4면

『재개발지역 투자때 함정을 조심하세요.』 서울시 재개발조합원자격 강화방침이 발표된 이후 중개자격이 없는 브로커등을 중심으로 재개발지역 투자유혹이 심하다.
땅의 크기나 위치에 관계없이 각 조합원에 대해 똑같은 개발이익금이 배정된다느니,조합원 자격이 없는데도 있는 것처럼 속여 중개하는 행위가 종종 벌어지고 있다.일반인들이 자칫하면 속을 수 있는 함정을 요약해 본다.
◇개발이익금=최근 모재개발지구 중개업소에서 시유지 25평을 중개하면서 『나중에 2천5백만원의 개발이익금을 받을 수 있고 불하대금은 평당 2백만원이지만 재산평가기준이 되는 평가액이 평당 5백만원정도 돼 아주 투자성이 높은 물건』이라 며 유혹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우선 모든 조합원에게 일정하게배정되는 개발이익금은 없고 비례율(조합원 개발이익률)에 따라 아파트배정때 적용되는 권리가액이 다르다.
평가액이 1억원인 경우 비례율이 1백10%라면 권리가액은 1억1천만원,90%라면 9천만원이라는 얘기다.
◇타인소유 땅의 무허가건물=건축시점부터 토지.건물 소유자가 다를 때만 토지주.건물주가 각각 조합원 자격이 주어지고 그렇지않으면 두사람에게 한사람몫 아파트만 배정된다.
일부 중개업소에선 무허가건물대장에 현재 소유자만 등재된다는 점을 악용,당초 토지.건물 소유자가 같은데도 소유권이전등을 통해 무허가건물대장엔 제3자 명의로 바꿔놓고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서로 다르다』며 매입을 권유하는 사례가 많다 .
타인소유 땅(국공유지 제외)에 있는 무허가건물을 살 때는 동사무소.구청.조합등에서 건축시점부터 토지와 무허가건물 소유자가다른지 확인해야 한다.
◇점포=점포지분은 평가액이 높고 상가분양 우선권도 있어 같은크기의 일반지분보다 비싸다.그러나 실제로 영업하고 있더라도 건축물관리대장에 점포.근린상가등으로 등재돼 있지 않으면 점포로 인정되지 않아 점포를 살 때는 건축물대장에 점포 로 등재돼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여러 구역에 걸친 지분=재개발구역이 밀집돼 있는 곳에서는 한 지분이 두개이상 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가 적잖다.
일부 중개업자는 이런 물건은 걸쳐 있는 곳에서 모두 분양자격이 있다며 높은 가격에 팔려고 한다는것.
그러나 이 경우 구청의 중재에 따라 한 구역으로 편입돼 한 아파트만 배정받게 된다.
〈손용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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