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신중해야 할 그린벨트 완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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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대도시의 질서없는 팽창을 막고 있는 그린벨트,즉 개발제한구역의 존재를 우리나라의 자랑으로 여기고 있는 대다수 국민들은 왜문민정부가 이곳의 개발행위제한을 연달아 대폭 완화하고 있는지 의아해하고 있다.최근에 당정이 합의한 규제완화 방안에 따르면 극장과 경마장등 본격적인 상업적 편의시설까지 신설이 허용될 모양이다.이것은 실제로 그린벨트를 푸는 효과와 맞먹는 충격적 조치다. 71년부터 77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고시된 그린벨트는불합리한 경계획정과 주민생활에 대한 지나친 규제로 당초부터 민원(民怨)이 끊이지 않았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분별한 도시팽창을 막고 환경보전적 가치가 높이 평가되면서 이곳의 규 제완화는언제나 최소한의 선에서 이뤄져 왔다.처음에는 주민불편해소를 위해,최근에는 국가경쟁력강화를 위한 공익시설의 확충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개발제한행위를 풀었던 것이다.
그러나 규제완화가 거듭되면서 이 기준은 많이 변질됐다.주민생활의 편익도모는 최소한의 불편해소 차원을 넘어섰다.편의시설 신설도 공공시설이나 공익시설로 볼 수 없는 것까지 허용될 방침이다.이미 그린벨트 안에서의 건축물 증.개축과 형질 변경은 13만건을 넘어섰다.인구 1백만명이 사는 이 지역 안에서의 개발제한은 사실상 사라지고 있다.
원주민 위주의 규제완화조치도 앞으로는 10년거주로까지 완화된다.지금 이곳의 거주자는 지정고시 이후 지역특성을 알고 들어온사람이 절반을 넘는다.이곳의 토지소유도 비거주자 분이 절반을 넘고 있다고 한다.이렇다면 그린벨트의 대대적 규 제완화의 목적이 과연 설치목적을 능가할 수 있을만큼 합목적적(合目的的)인지궁금하다.
그린벨트관리가 어렵다면 정부나 지자체는 재정이 허락하는대로 조금씩 이 땅을 사들여 꼭 필요한 시설을 친환경적으로 개발하는것이 차라리 낫다.그것이 재산권행사의 제약으로 고통받는 주민들을 돕는 길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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