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생고기 판매 허용 97년末까지 限時적으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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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지난 7월 축산물 등급판정제 시행으로 금지됐던 소 생고기 판매가 97년까지 한시적으로 허용됐다.
전남도는 12일 『농림부가 최근 생고기 판매를 둘러싸고 빚어졌던 도내 도축장과 전남도와의 알력을 해소하기 위해 97년말까지 도축장에서 생고기를 팔 수 있도록 한시적 예외규정인 「농림부 고시 96-76호」를 11일자로 고시했다』고 밝혔다.그간 도축장에서 소를 도살할 경우 18~24시간 냉장한 후 등급판정을 받아야 반출이 가능했으나 이 고시에 따라 식육점등에서 의뢰해 도축한 소중 도매시장및 공판장에 출하해 경매하거나 서울등 타지역으로 반출하지 않을 경우 고시일 이후 97년까지는 등급판정 전에 일부 부위를 생고기로 반출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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