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市,건축조례 개정 시공實名制.일조권확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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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울산시는 건축관련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교수등 전문가들로 건축분쟁조정위원회를 신설키로 하는등 건축조례를 개정키로 했다.
또 모든 건축물에 시공자와 감리자.건축사 이름을 의무적으로 붙이도록 한 시공실명제를 도입하고 건축사 대행 준공검사 대상도모든 건축물로 확대하기로 했다.건축물에 현장관리인을 지정,배치하는 것도 의무화된다.
일조권시비등을 막기 위해 아파트 옆 동(棟)간의 이격거리는 종전 5에서 6로,연립건물은 2에서 3로 각각 늘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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