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개 年.基金 주식투자 허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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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1면

내년부터 공무원 연금.기금과 대한교원공제회등 공제법인의 주식투자 한도가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현재 주식투자가 금지돼있는 기술신용보증기금등 12개 연.기금에 대해서는 주식투자를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다.
또 연.기금이 주식투자를 했다가 손해가 나더라도 자산 운용담당자에게 책임을 물리지 않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재정경제원 관계자는 11일 『주식수요 확대와 연.기금의 운용자산 다양화를 위해 연.기금의 주식투자 한도를 확대하는 방안등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운용자산의 30~50%만 주식에 투자할 수 있는 사립학교교원연금.국민연금등 7개 연.기금의 주식투자 한도가 5~10%정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또 예금.양도성예금증서(CD).채권.대출등에만 자산을 운용토록 돼있는 기술신용보증기금 등 12개 연.기금도 주식투자를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고칠 방침이다.재경원은 이와 함께 군인공제회등 7개 공제법인과건설공제조합등 5개 법인도 주식투자를 늘리도록 해당 공제법인과관련부처에 요청할 계획이다.한편 연.기금 관계자는 『연.기금의주식투자 활성화를 위해서는 손실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는 장치가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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