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장공비 '메모' 덕에 교사 보상금 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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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지난달 16일 강원도인제군남면남전리 가로리고개에서 2명의 거동수상자를 발견,경찰에 신고한 인제 신남중 교사 조백송(趙栢松.35)씨는 보상금을 받을 수 있을까.
결론적으로 심사결과에 따라 보상금(법정 최고액 1억원)을 받을 수 있다.趙씨가 신고한 거동수상자가 작전 당시엔 대공상 용의점이 없는 것으로 처리됐지만 이들이 사살된후 자신들의 행적을적은 수첩에서 趙씨의 신고로 군의 추적을 받은 사실을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사살된 무장공비가 남긴 메모가 趙씨의 명예를 회복시켜준 것은 물론 보상금까지 안겨주게 된 셈이다.
趙씨가 거동수상자를 발견한 것은 지난달 16일 오후5시25분쯤.자신의 승용차로 학교가 있는 남면신남리를 출발,인제읍으로 가던 趙씨는 44번 국도 가로리고개를 지나는 순간 갈색점퍼와 밤색바지를 입고 배낭을 멘 2명의 거동수상자가 도 로를 건너 소양호방면 낭떠러지로 뛰어 달아나는 모습을 발견했다.
趙씨는 발견 지점으로부터 1㎞쯤 떨어져 근무중이던 교통경찰에신고했고 경찰의 기동타격대와 군수색대가 출동했었다.
그러나 출동한 군 수색대는 아무런 징후도 찾지 못했고 합동신문조는 다음날인 17일 대공상 용의점이 없는 것으로 결론지었다.이 때문에 趙씨는 『엉뚱한 신고로 군작전에 차질을 주었다』는등의 소문으로 괴로운 나날을 보냈다.趙씨의 신고 는 지난 5일2명의 무장공비가 인제군북면용대리에서 군수색대에 의해 사살된후사실로 확인됐다.공비들이 자신들의 행적을 적은 수첩에 「10월16일 도로통과중 민간인이 탄 차량에 적발돼 적의 추격을 받음.저수지를 건너 이동」이라고 쓴 메모가 발견됐기 때문.
인제경찰서는 11일 당사자인 趙씨의 진술서와 함께 趙씨의 공적을 입증하는 인제경찰서장의 공적증명서를 관계기관에 접수시킬 계획이다.

<춘천=이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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