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주택 4대 체크포인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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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5면

①대로변보다 도로폭이 6~10인 이면도로가 좋다.최소한 6 정도는 돼야 자동차가 2대정도 다닐 수 있고 나중 건물을 지을때 사선제한이나 일조권문제로 층수를 낮춰야 하는 문제를 방지할수 있다.10이상이면 차량통행이 많아 주거부분 쾌적성이 떨어진다. ②도시계획상 용도지역이 일반주거 또는 준주거지역이어야 점포주택을 지을 수 있다.
③해당지역 상권을 철저히 파악하라.지역상권이 근린생활 주도인지,서비스.위락업종 중심인지에 따라 유치업종과 임대수익이 다르다. 연초 일산신도시 일반주택가 점포주택의 경우 높은 임대료를받기 위해 1층에 점포를 넣었다가 공급이 많고 인근에 대형 유통시설이 잇따라 들어서는 바람에 임대가 되지 않아 다시 주택으로 개조하기도 했다.
④전체적으로 평지인데다 도로접면 상태가 넓고 코너지역이 좋다. 전면가로(街路)상권뒤가 경사지이거나 큰길 양쪽에만 상권이 형성된 곳은 이면도로까지 상권이 확산될 가능성이 적어 점포주택지로는 적당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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