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ABC] ‘소득공제’활용 못하면 연봉 같아도 세금 더 내야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경제 10면

세금은 우리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지만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 세법만 잘 이해해도 연말정산 등 생활 속에서 절세할 수 있는 길이 열리기도 한다. 사례를 통해 세법의 기초를 알아보는 ‘세금 ABC’를 연재한다.

회사 입사 동기인 A씨와 B씨는 지난해 연봉이 4000만원으로 같다. 하지만 올해 초 연말정산한 결과를 서로 얘기하다 보니 A씨와 B씨가 낸 세금은 큰 차이가 났다. 노총각인 A씨는 280만7500원의 세금을 냈지만 부모님과 2자녀가 있는 B씨는 153만2500원만 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 이는 세율을 적용하는 기준인 과세표준이 다르기 때문이다. 회사는 기획재정부가 매년 정하는 간이세액표에 따라 매월 일정한 세금을 뗀다. 그러나 이것으로 근로소득세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이 정해진다. 현재 8~35%인 근로소득세율은 연봉이 아니라 바로 과세표준에 따라 적용하는 것이다.

근로자의 과세표준은 연봉에서 일정한 공제를 하고 난 후 결정된다. 공제에는 ▶소득을 올리기 위해 필요한 각종 비용을 공제하는 근로소득공제 ▶최저생계비를 고려해 부양가족 수를 감안하는 인적공제 ▶교육·의료 등 생활에 필수적인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특별공제 등이 있다.

이렇게 연봉에서 각종 공제를 하는 것이 바로 소득공제이고 이를 확정하는 것이 연말정산이다. A씨의 경우는 기본공제와 표준공제만 받기 때문에 과세표준이 2475만원이다. 그러나 B씨는 더 많은 기본공제를 받고 또 경로우대 공제 등을 받아 과세표준이 1725만원이다. 연봉은 같지만 실제 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은 750만원 차이가 난다. 가족 수에 따라 차이가 나기도 하지만 교육비와 의료비 등을 얼마나 잘 챙겼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따라서 연말정산을 꼼꼼히 챙기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과세표준이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부양가족 등에 따라 과세표준이 달라지기도 하지만 어떤 소득을 올렸느냐에 따라 차이 나기도 한다. 학원강사로 일할 때도 학원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와, 계약 없이 프리랜서로 있을 때는 소득이 같아도 과세표준이 다르다.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근로소득자가 돼 근로소득공제와 교육비·의료비 등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프리랜서인 경우는 사업소득이 돼 소득의 일정 비율만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고, 의료비 등 특별공제는 받을 수 없다. 따라서 과세표준과 부담하는 세금도 달라진다.

자료 제공=국세청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