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대통령 직무정지] 첫 생중계…방청권 인터넷 추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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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결정 선고 과정에 대한 TV 방송사의 생중계를 허용한 것은 처음이다. 대통령 탄핵 여부에 대한 국민의 높은 관심 등을 고려한 것이다.

그러나 헌재가 14일 선고하면서 어떤 절차로 진행할지는 분명하지 않다.

통상의 경우 헌재 선고는 재판장인 소장이 파면.기각.각하 중 재판관 다수 의견인 주문(主文)을 읽으면서 시작된다. 이어 다수 의견과 소수 의견을 낸 재판관 중 대표가 각각의 이유를 설명한 뒤 선고를 끝내는 절차를 밟는다.

이번 선고에서도 이 같은 방법을 따를 가능성이 있다. 이럴 경우 세 가지의 대통령 탄핵 사유를 둘러싼 쟁점이 워낙 복잡해 각각의 의견을 낭독하는 데만도 많은 시간이 걸릴 것 같다.

하지만 소수 의견이 공개되지 않을 경우 윤영철 소장이 주문 낭독과 결정 이유 요지만 설명하는 선에서 선고가 끝날 수도 있다.

이 같은 경우에도 결정문 곳곳에 소수 의견을 끼워 넣은 형식을 띨 것이란 전망도 있다.

헌재는 선고 당일 방청권 50여장을 앞서의 일곱 차례 재판 때와 마찬가지로 인터넷 추첨을 통해 나눠 주는 방법을 생각 중이다.

탄핵 심판 사건의 경우 별도의 이의제기 절차가 없어 헌재의 선고와 동시에 효력이 생긴다. 따라서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하느냐, 파면되느냐는 이날 선고와 동시에 최종 결정된다.

이수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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