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보공개法案 확정 외국인들도 청구 가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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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일본 행정개혁위원회는 1일 외국인을 포함한 모든 국민이 행정정보 공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정보공개법 시안을 확정했다.
일본 정부는 이 안을 바탕으로 정부안을 마련,98년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일본에서는 지금까지 행정정보가 비공개돼 「밀실행정」이란 비난을 받아왔는데,이 법안이 통과되면 정부 각 부처는 정보공개의 책임을 지게 된다.
시안에 따르면 정보공개 대상 기관은 모든 정부부처와 내각관방.인사원.행정위원회.국립실험연구기관.회계검사원등이다.그러나 특수법인은 별도의 법률로 다루기로 했다.중앙부처의 과장급 이상 공무원에 대해서는 이름과 직급도 공개할 방침이다.
내부결재를 받지 않은 문서.메모.설명자료라도 행정기관이 조직적으로 관리할 경우 공개대상이 된다.공개 청구받은 행정기관은 원칙적으로 30일 이내에 정보를 공개하거나 「공개불가」를 결정해야 한다.비공개 대상은 국방.치안.개인정보등 6개 분야다.
도쿄=김국진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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