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기癌 보험금 안줘도 된다" 수원地法 판결 파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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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일반적으로 초기암으로 알려진 「0기암」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민사1단독 방희선(方熙宣)판사는 31일 병원으로부터자궁경부 0기암이란 진단과 함께 수술을 받은 뒤 보험사측에 보험금지급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한 金모(40.주부)씨가 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지급 청구소송에서 『보험사는 피고에게 보험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며 원고패소판결을 내렸다.
方판사는 판결문에서 『金씨가 진료와 시술을 받은 자궁경부0기암은 일반적으로 암으로 불리고는 있지만 의학상 암으로 분류하는악성암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方판사는 또 『보험사가 보험대상을 「세계보건기구(WHO)가 정하는 암」이라고 약관에 명시하고 있는 이상 원고에게 보험금을지급할 이유는 없다』고 덧붙였다.
이 판결은 보험사가 일반적으로 보험약관에 대해 충분한 설명없이 모든 암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선전해 보험계약을체결하고 있는 현실에서 상당한 파문이 예상된다.
金씨는 지난해12월 가톨릭대 부설 성빈센트병원에서 자궁경부0기암이라는 진단을 받고 자궁적출수술을 마친뒤 암보험에 가입했던제일생명측에 보험금지급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제기했었다.
수원=정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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