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청소년통행금지법 違憲 판결-연방法院,시민권에 위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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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9면

미국 워싱턴의 청소년통행금지법이 지난달 29일 위헌판결을 받았다.미연방법원은 이날 17세이하 청소년에 대해 야간통행금지를규정한 이 법이 청소년의 권리와 부모의 자녀양육권을 보장한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결했다.연방법원의 에멧 설리번 판사는 『이 법이 문명사회 시민에게 허용된 가장 중요한 가치들 가운데 하나인 자유를 강제할 만큼의 정당성을 갖고있지 않다』고 말했다.
워싱턴의회가 지난해 제정한 이 법은 평일에는 오후11시부터 다음날 오전6시까지,주말에는 자정에서 오전6시까지 청소년의 거리통행과 업소출입을 금지하고 있다.
또 이를 어긴 청소년이나 이 시간대에 청소년의 거리배회나 업소출입을 허용한 부모.업소관계자를 경범죄로 다스려왔다.
의회는 이 법을 제정하면서 『갈수록 늘고 있는 청소년들의 심야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상당수 부모들도 입법에 찬성하고있다』고 밝혔으나 연방법원은 『워싱턴의 부모들이 그들의 자녀를통제하거나 보호할 능력이 없다고 볼만한 증거는 없다』고 지적했다.이에대해 시의회측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항소를 검토하겠다』는 반응을 보였다.미국에서는 워싱턴외에 볼티모어.댈러스등 약1백50개 도시들이 청소년의 심야통행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이상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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