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남편 재산도 이혼땐 아내와 나눠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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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남편의 고유 재산이라도 부인이 결혼생활중 이 재산을 유지하는데 협력했다면 이혼때 위자료외에 이 재산을 분할해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수원지법 가사부(尹珍榮부장판사)는 28일 金모(29.여.경기도화성군봉담면)씨가 남편(34.농업) 을 상대로 낸 이혼및 재산분할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위자료 3천만원과 별도로 피고가 증여받은 시가 6천만원가량의 부동산에 대해서도 3분의1을 추가로 지급하라』며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은 그동안 부부가 결혼후 공동으로 모은 재산에 대해서만 분할권을 인정하던 관행과는 다른 것이어서 주목된다.재판부는판결문에서 『피고가 증여받은 재산이라도 원고가 이 재산을 정상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협력한 점이 인정되므로 이 재산도 분할재산 대상이 돼야한다』고 밝혔다.
수원=정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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