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넘치는 한국 취업 희망자 … 어학시험 응시자 TV 공개추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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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취업 시험은 로또?’

한국어 시험 응시자를 공개 추첨하는 현장을 TV로 생중계하는 이색 이벤트가 중국 지린(吉林)성에서 열린다.

최근 지린성 정부 홈페이지에 공개된 ‘지린성 한·중 고용허가제 노무협력정책 Q&A’에 따르면 한국 취업 희망자가 상무부 국제경제협력사업국이 할당한 인원 제한을 크게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자, 지린성 정부는 한국어 시험 응시 자격자를 제비뽑기로 선발키로 했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추첨하기 위해 과정을 TV로 생중계하고, 당첨자에 대해선 현장에서 본인 확인 공증을 한다고 지린성 측은 밝혔다. 본인 확인은 범죄 기록 유무까지 검사하는 등 매우 엄격하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매년 두 차례 실시하는 한국어능력시험에 올해 응시한 중국인(중국 동포 포함)은 모두 5만7000여 명에 달한다. 지린성 정부가 시험을 주관하기엔 비용과 시간 부담이 너무 커 시험 응시자 TV추첨이란 전례 없는 이색 아이디어가 나왔다. 이 시험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총괄해 한글 학회 산하 세계 한국말인증심의위원회(KLPP)가 출제하고, 지린성 정부가 시험장을 제공하며 양측에서 함께 감독한다.

시험 통과 기준은 매우 높은 편이다. 청취·독해 부문에서 각각 25개 객관식 문제(200점 만점)를 풀어 80점 이상을 받아야 한다. 합격자가 너무 많으면 성적 순으로 모집 인원의 두 배까지만 최종 합격자로 인정한다.

지린성 정부는 TV 공개추첨과 시험의 일정이 확정되는 대로 신문·방송과 정부 홈페이지에 공고키로 했다. 한국 취업을 미끼로 한 가짜 한국어시험이 최근 많아지면서 피해 사례가 늘었기 때문이다. 한국어능력시험 응시료·항공료·비자 수수료 등 8개 항목에 소요되는 취업 수속비는 5000위안(약 95만원)으로 제한했다. 중국 당국으로부터 인가를 받지 않은 인력송출업체가 교육비·수속 대행료 명목으로 2만~3만 위안을 받아 상당액을 가로채는 등 피해가 끊이지 않기 때문이다.

정용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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