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육감 후보 넷 실형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종합 08면

올 1월 제주교육감 불법선거와 관련해 돈을 살포한 후보자와 돈을 받은 학교운영위원 등 피고인 51명 전원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합의부(재판장 金仁謙 수석부장판사)는 10일 교육감 선거과정에서 금품살포 등의 혐의(지방교육자치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오남두 당선자와 허경운.부희식.노상준씨 등 선거에 출마한 후보 4명에게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했다. 夫씨는 차명계좌를 개설하면서 인장 등을 도용한 혐의(사문서 위조 등)가 추가돼 벌금 200만원이 함께 선고됐다.

재판부는 또 선거운동을 하면서 금품을 뿌리거나 유권자를 매수하는데 가담한 후보자 친.인척과 현직 교사 7명 등 15명에게 각각 징역 6~10월에 집행유예 1~2년씩을 선고했다.

이밖에도 학교운영위원 31명에게는 받은 금품의 액수에 따라 각각 벌금 100만~700만원을 선고했다. 후보자에게 먼저 금품을 요구한 한 명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문에서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이 교육계에 공헌한 바가 크고 고령이지만 일벌백계 차원에서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교육감은 교육계 수장으로서 누구보다 청렴.도덕성이 요구되며 귀감이 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후보들이 교육자 신분을 망각한 채 앞다퉈 조직적.계획적으로 금품을 제공했고 그 액수도 많아 죄가 무겁다"고 덧붙였다.

吳씨 등 교육감 후보 4명은 교육감 선거(1월 15일)를 앞두고 각각 18~65차례에 걸쳐 400여명에게 670만~2900여만원의 금품을 뿌린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검찰은 후보자 4명을 포함, 43명을 구속기소하고 77명을 불구속 기소하는 등 모두 120명을 재판에 넘겼다. 경찰에 소환돼 조사받은 사람은 480명이다. 이날 선고된 피고인 51명은 지난달 10일까지 기소된 사람으로 이후에 기소된 사람들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31일 열린다. 이날 재판이 열린 법정(法廷)은 방청석이 80석으로 피고인들이 방청석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으며 재판장이 피고인을 호명하고 형량을 선고하는 데만 50여분이 걸렸다.

한편 吳당선자는 경찰에 구속된 뒤 지난 3월 초 사퇴했으며 11일 보궐선거가 실시된다.

제주=양성철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