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양호 비리의혹 사건관련 권병호씨 데려올수 없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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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이양호(李養鎬)전 국방장관의 비리 의혹을 폭로하고 베이징(北京)에 머무르고 있는 권병호(權炳浩)씨를 국내로 데려올 방법은없는가. 權씨가 사건을 폭로한 후 미국과 중국을 오가며 李씨의수뢰의혹을 퍼뜨리고 다니자 국민들 사이에서는 『李씨의 불미스런처신 못지않게 「나라망신 시키는」 權씨도 데려다 범법사실을 밝혀내 처벌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고 있다.
검찰도 李씨의 비리를 밝히기 위해서는 權씨에 대한 직접조사가필수적인 만큼 소환수사를 위해 백방으로 노력하고 있지만 權씨가자진 입국하지 않는한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희박하고 법률적으로도우리 검찰이 강제수사할 근거가 없다는게 중론 이다.
한국은 중국과 범죄인인도조약은 물론 사법공조조약마저 체결돼 있지 않기 때문에 權씨에 대한 수사의뢰나 국내송환 협조는 기대할 수 없는 실정이라는 것이다.
한국정부가 외교루트를 통해 중국과 權씨 인도에 합의할 경우 추방형식을 통해 데려올 수는 있으나 중국이 미국 시민권자인 權씨를 보내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고있다.
한 검찰간부는 『과거 같으면 정보요원을 통해 압송해오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겠으나 현실적으로 한.중정부간 외교마찰은 물론국내적으로도 인권침해에 대한 비난의 소지가 농후해 고려대상이 안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權씨가 미국으로 돌아가면 조사의 숨통이 약간 트일 수있다.미국과는 범죄인인도조약이 체결돼 있지 않지만 사법공조조약은 맺고 있기 때문.
이 경우 검찰은 權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발부받아 미법무부에 소재지 확인에서부터 압수수색.조사에 이르기까지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이 과정에서 우리 수사진이 미국당국의 수사나 압수수색에 참여할 수도 있다.
그러나 아직 전례가 없을뿐 아니라 權씨가 미국 국적을 가졌기때문에 미국이 응하지 않을 것이 분명하다는게 대체적 시각이다.
따라서 權씨에 대한 수사및 송환은 미국이나 중국정부의 적극적협조 없이는 원천적으로 길이 막혀 있으나 이들 정부가 權씨를 한국에 보내줄 가능성은 더욱 없다는게 정설이다.
한편 한국은 지난 11일 미국과 범죄인인도조약 체결에 잠정적으로 합의한 상태이나 설령 조약이 시행된다 하더라도 범인인도는전적으로 상대국 정부의 권한인 만큼 자국민 보호원칙에 따라 미국이 權씨를 보내줄 여지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신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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