不倫 드러나자 남편 청부살해-30代 여자 긴급구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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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 서경호 기자 =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17일 남편을청부 살해한 혐의로 정복순(鄭福順.33.의류판매업.서울종로구충신동)씨와 돈을 받고 鄭씨의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조승호(趙承浩.22.무직.경기도광명시하안동)씨를 각각 긴급구속했다.
경찰은 또 살인을 공모한 혐의로 鄭씨와 내연의 관계인 소명호(蘇明鎬.37.서울종로구충신동)씨등 2명을 수배했다.
鄭씨는 5년전부터 이웃에 사는 蘇씨와 불륜관계를 맺어오다 최근 남편 유준식(兪準植.35.재단사)씨가 이를 알아채고 추궁하자 남편을 살해하기로 蘇씨와공모한 뒤趙씨를 시켜 남편을살해하고2천만원을 건네준 혐의다.
趙씨는 내연 관계인 두사람으로부터 『兪씨를 죽여주면 2천만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지난 8월25일 오전3시20분쯤 서울종로구충신동 兪씨의 집 안방에 들어가 잠자던 兪씨의 복부와 머리등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다.
경찰은 범행당일 鄭씨가 강도살인으로 위장하기 위해 남편에게 술을 먹인 뒤 함께 자는 척했으며 범행직후 현장에서 침대 밑에준비해둔 1천만원짜리 수표 2장을 趙씨에게 건네준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鄭씨가 8월 초순에도 蘇.趙씨등에게 남편을 미행시켜 다섯차례나 청부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으며 범행전 趙씨를 두차례나 집으로 불러 현장답사를 시키는등 치밀한 계획을 세운 것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경찰은 범행당시 잠에서 깬 鄭씨의 딸(9)이 『엄마와 범인이대화를 나눴다』고 진술한 점과 鄭씨가 이웃 金모(37.여)씨 명의로 차명계좌를 만들어 돈을 인출한 사실을 밝혀내고 이를 추궁한 끝에 범행 일체를 자백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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