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복등기 後등기는 무효 판결-大法,기존판례 뒤집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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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같은 부동산이 등기 명의인을 달리해 중복으로 소유권 보존등기가 이뤄졌을 경우 먼저 이뤄진 소유권 보존등기(선등기)가 원인무효가 아닌 이상 나중의 소유권 보존등기(후등기)는 무효라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법률적 하자가 없는 후등기자가 10년이상 평온하게 부동산을 점유했을 경우 후등기자의 등기권리를 인정했던 지난88년 대법원의 판결을 뒤집은 새 판례로 주목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7일 高모씨 등 일가족 13명이 국가를상대로 낸 토지소유권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국가의 상고를 기각,선등기를 우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중복등기가 된 토지의 경우 선등기가 적법하게 이뤄졌다면 후등기는 무효가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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