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이천경찰서는 9일 택시비를 주지 않으려고 택시기사를 살해하고 시체를 유기한 혐의 등으로 金모(37)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金씨는 지난 7일 오전 3시30분쯤 이천시 신둔면 도암리 야산에서 제초기 칼날로 운전기사 林모(63)씨를 찔러 살해한 뒤 시체를 인근 도암산 중턱에 버린 혐의다. 金씨는 경찰에서 "아내와 내연관계인 남자를 살해하려고 부산에서 이천까지 택시를 타고 왔으나 택시비 35만원이 없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이천=정찬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