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부모 중 한 명만 입양 승낙은 위헌"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종합 10면

서울가정법원 가사8단독 이은희 판사는 9일 河모(34)씨가 "법정 대리인만 승낙하면 15세 미만 아동의 입양이 가능하게 한 민법 제869조는 헌법에 위배된다"며 낸 위헌신청을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법에 따르면 이혼 등으로 인해 부모 중 한쪽만이 친권 행사자(법정대리인)로 지정된 경우에는 다른 쪽의 의사가 입양문제에 반영되지 못할 수 있다"면서 "이는 부모의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