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사는 아파트 재건축 가능한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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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3면

택지개발사업지구에 대한 재건축을 규제하는 건설교통부의 업무처리지침이 보도(본지 10월9일자 25,28면 참조)된 뒤 어느지역이 택지개발지구고 어느 곳이 이번 규제를 받지않는 일반 사업지구인지를 묻는 전화가 빗발쳤다.
택지개발지구의 경우 상세계획을 수립하지 않고서는 가구수.층수를 늘려 재건축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자신이 살고 있는 아파트가 어느 곳에 해당되는지 궁금할 수밖에 없다.
아파트가 들어서는 지역은 크게 아파트지구.택지개발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일반 사업지구등 네가지로 나눌 수 있다.이중 재건축을 추진하는데 문제가 되는 지역은 아파트지구와 택지개발지구.정부가 공동주택을 계획적으로 건설공급하기 위해 세부지침을 마련,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파트지구의 경우 76년에 공동주택 건설을 확대하기 위해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중 일부를 도시계획법에 의거해 지정한 곳.당시서울에서는 잠실등 13곳이 이 지구로 지정됐다.
이중 잠실.화곡.반포.암사.청담-도곡지구등 5곳은 5층이하 아파트만 가능한 저밀도지구로,압구정.서빙고.이촌.원효.가락.아시아선수촌.여의도.명일지구등 8곳은 5층이상을 지을 수 있는 고밀도지구로 각각 지정됐다.
이들 지구는 건설교통부의 「아파트지구 개발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저밀.고밀도지구로 나눠 재건축할 경우 당초기본계획에 각기 규제를 받게 되는 것이다.현재 서울시는 잠실등5개 저밀도지구에서 재건축 허용민원을 강력히 제기함에 따라 지난해 용적률 2백70%,평균12층 이하의 중밀도개발안을 제시해놓고 있다.
그러나 주민들은 고밀.고층개발을 요구하고 있어 주민들과 극심한 마찰을 빚고 있지만 서울시는 중밀도안을 고수한다는 입장이다.당초 기반시설 수용한계등을 감안,저밀도지구로 묶여있는 곳을 중밀도로 풀어주는 것만도 혜택이라는 것이다.
택지개발사업지구는 80년대들어 아파트지구방식 대신 도입된 새로운 개발방식.
현재 전국적으로 4백91개 지구에 9천4백만평이 이미 준공됐거나 사업이 진행중이다.
이들 지구도 수용인구등을 감안해 구체적인 층수.가구수등 토지이용계획을 지정했기 때문에 이 취지와 어긋나게 재건축할 수 없다는게 건교부 지침내용이다.
개별지구가 택지개발지구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관할구청에 문의하면 알 수 있다.
한편 나머지 일반주거지역과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는 주택건설촉진법과 건축법에 따라 재건축이 가능하다.물론 도로와의 이격거리등대지여건에 따라 적용 용적률이 달라질 수 있다.
이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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