對選논의 활성화등 與의원 운신 폭 확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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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15대 총선이 실시된 4.11이래 당선의원들에게는 5.17이나 10.26보다 더 신경쓰이는 날짜가 하나 있었다.선거사범에대한 6개월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10월11일이다.
10.11은 여러가지로 의미있는 날이다.우선 현정부가 구호처럼 내걸었던 선거부정 엄중처벌이 과연 얼마나 실현됐는지가 드러난다.의원들에게 그것은 압박의 숫자였다.의원들은 대부분 범법 혐의가 있는지라 검찰의 집계에 자신이 언제 잡힐지 몰라 초사(焦思)해왔다.
특히 검찰권의 집행에 정치성이 많다는 여론이 있는 가운데 여당의원들은 돌출행동을 조심하려는 흔적이 역력했다.야당의 선거부정시비 대상이 돼온 한 중진의원은 『10.11이 지나기를 학수고대해왔다』고 털어놓는다.
여당으로 보면 10.11은 의원의 운신공간이 넓어지기 시작하는 분기점이다.여권은 정기국회가 끝나면 본격적으로 차기 대통령후보 논의가 분분해질 것이다.그와 관련된 소신표명에서 의원들은10.11 이전보다 한층 자유로울 것으로 전망된 다.
국민회의와 자민련에 10.11은 새로운 논란의 시작이 되는 것같다.야당은 선거사범처리의 불균형이라는 정치쟁점을 강화한다는전략이다.
9일 현재 검찰이 기소한 의원은 8명.신한국당은 2명뿐이고 국민회의 2명.자민련 3명.무소속 1명등이다.
국민회의는 그동안 모두 21건을 고발했는데 검찰이 기소하지 않은 사안에 대한 재정신청이 모두 16건에 이르게 된다(3건은10일 예정).자민련은 5건이다.재정신청이 되면 공소시효가 중단되므로 해당 신한국당의원들은 부담을 안게 된다 .하지만 판단이 사법부로 넘어가면 불기소상태에 변화가 생길 것이란 전망은 약하다. 만료 2일전인 때문인지 9일 각당은 특별한 반응을 보이진 않았다.유일하게 민주당이 성명에서 『통합선거법의 정신은 또다시 구겨진 역사의 한 페이지가 됐다』고 정부.여당에 대한 공격을 남겨놓았을 뿐이다.
정당보다 입장이 난처한 곳은 선관위다.선관위는 8월 의원 20명에 대해 본인이나 회계책임자등을 고발.수사 의뢰했다.당시 선관위 담당자는 『기소는 물론 당선무효도 자신한다』고 장담까지했다. 그런데 아직까지 선관위는 검찰로부터 20건중 다만 몇건이라도 기소했다는 얘기를 듣지 못하고 있다.한 관계자는 『선관위가 집어낸 사안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기소유예등으로 처리하면앞으로 출마자들은 「그 정도는 문제가 안되는구나」라고 생각할 것 아닌가』라며 후유증을 우려했다.하지만 선관위가 일을 잘못 처리했다는 지적도 매섭다.
김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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