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인하案 송파구선 부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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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서울 송파구는 7일 구의회에 재산세를 30% 낮추는 조례안을 상정했으나 16대 6으로 부결됐다. 이에 따라 송파구는 정부의 인상안대로 재산세를 징수할 예정이다.

송파구 관계자는 "구 재정자립도가 65%에 불과해 앞으로 정부의 교부금 지원에서 불이익이 있을 경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걱정해 의회에서 부결시킨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최근 강남구의회가 재산세 세율을 50% 낮추는 내용으로 의결한 '강남구세 개정 조례안'에 대해 7일 재의를 요구했다. 강남구의회는 지난 3일 자신들이 만장일치로 의결한 조례안에 대해 오는 23일까지 재의 수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양영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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