民勞總 제외 노동법개정 추진-勞改委,회의 불참경우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노사관계개혁위(위원장 玄勝鍾)는 민주노총(위원장 權永吉)이 앞으로 노개위 활동에 불참할 경우 노사및 공익 당사자들간의 합의만으로 노동법 개정을 추진키로했다.
노개위의 노동법개정 실무위원회인 노동법개정요강 소위(위원장 裵茂基 서울대교수)는 5일 노총.경총.공익및 학계측 위원 8명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어 만장일치로 이같이 결정하고 그 내용을 민노총에 통보했다.
이에 따라 노개위는 7일 오전7시로 예정된 노동법개정 소위 회의에 민노총 대표가 참석하지 않을 경우 참석한 위원들만으로 논의를 벌여 합의된 사항을 전체회의에 보고해 법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이는 민노총을 배제하고 노동법 개정을 추 진할 수도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노동계의 대응이 주목된다.
노동법개정 소위는 그러나 노.사.공익 3자간의 합의를 통해 법개정을 추진한다는 당초의 방침에 따라 민노총측의 공식적인 입장이 확인될 때까지 일단 소위 활동을 중단키로 했다.
민노총은 지난1일 지금까지 노개위를 통해 진행돼온 노동법개정논의 결과에 불만을 표시하며 앞으로 노개위 전체 회의에 불참하겠다고 발표했었다.
김진원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