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찬씨 해외도피 자금 이명박의원이 제공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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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신한국당 이명박(李明博.서울종로)의원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공안1부(金在琪부장검사)는 5일 李의원의 선거자금 과다지출을 폭로하고 출국한 전비서 김유찬(金裕璨.36)씨에게 도피자금을 주도록 李의원이 지시한 사실을 밝혀낸 것으로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李의원은 4.11총선 당시 자신의 회계책임자였던 이광철(李光哲.37.현 5급비서관)씨에게 『金씨에게 자금을건네주라』고 지시,李씨가 자신이 관리하고 있던 李의원 돈 가운데서 도피자금을 건네주었다는 것이다.
李의원의 지시를 받은 비서관 李씨는 도피자금을 지난달 14일김포공항내 환전소에서 미화로 바꾼뒤 金씨 부부에게 각각 9천달러씩 전달했으며 이와 별도로 金씨 가족의 홍콩행 비행기표도 끊어준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또 李의원측이 총선에서 불법선거자금 1억원을 지출하고도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은 사실도 밝혀내고 李의원에게 선거법 위반.범인도피 혐의를 적용키로 했다.
한편 검찰은 李의원이 5일 오후 국정감사등을 이유로 출두연기를 요청함에 따라 7일 오전10시까지 검찰청에 나오도록 다시 통보했다.
신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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