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기술금융社 외환업무 허용-한승수 부총리 기자 간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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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6면

정부는 자본금이 2백억원이 넘고 등록 이후 5년 이상 지난 창업투자회사중 국민기술금융.한국기술개발금융.한국기술투자등 5~6개사를 올해안에 신기술금융회사로 전환해 주기로 했다.
또 자기자본 규모가 1천억원이 넘는 한국종합금융.한국기술금융등 기존 2개의 신기술금융회사를 외국환 업무기관으로 지정,외화차입과 중소기업에 대한 외화대출을 허용하기로 했다.
한승수(韓昇洙)부총리겸 재정경제원장관은 3일 미국 워싱턴에서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IBRD)총회 수행기자단과 가진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韓부총리는 『유망 벤처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을 늘리기 위해 일정 요건을 갖춘 창투사를 신기술금융회사로 전환시키고 신기술금융회사중 우량 회사에 대해서는 외국환업무를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창투사가 신기술금융회사로 전환되면 은행.종금.리스에만 허용되고 있는 외국환 업무를 새로 취급할 수 있게 됨으로써 종합여신기관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길도 열리게 된다.
재경원은 창투사의 신기술금융 전환 기준으로▶납입 자본금 2백억원 이상▶창업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잔액이 2백억원 이상▶창투사 등록 이후 5년이 지난 회사▶인력보유 요건이 충족된 회사등으로 정했다.
한편 韓부총리는 『공기업은 덩치가 커 민영화 시기가 중요하며공기업을 특정 기업이 인수할 경우 특혜 시비가 일 가능성이 높아 특혜 의혹을 불식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며 『공기업은 어떻게경영하느냐도 중요하며 과거 상공부장관 시절 한 국중공업의 민영화 대신 민간기업체의 전문 경영인을 사장에 앉혔더니 2년만에 회사가 달라졌다』고 밝혀 공기업의 민영화가 지연될 경우 전문경영인 체제를 도입할 뜻을 내비쳤다.
워싱턴=김용일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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