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직·휴직 등 사유로 연금 납부 예외 급증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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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불경기로 인해 실업자가 늘어나면서 국민연금 납부 예외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7일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따르면 1월 말 현재 실직.휴직으로 인한 납부 예외자는 358만3581명으로 지난해 2월에 비해 32만2623명(증가율 9.8%)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납부 예외자는 459만8264명으로 지역가입자(993만3263명)의 46.3%를 차지했다. 1년 전에는 이 비율이 43% 정도였다.

납부 예외자는 실직이나 휴직.질병.사업 중단.교도소 수감 등으로 인해 보험료를 낼 수 없다고 신고하면 납부 의무를 면제받는 사람을 말한다. 27세 이상의 학생, 군 복무자도 해당된다. 이들은 지역가입자 신분은 유지된다.

신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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