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받고 태아 性감별 의사 4명 처음 구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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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서울지검 특수2부(金成浩부장검사)는 1일 돈을 받고 태아 성감별을 해온 혐의(의료법 위반)로 오창학(吳昌學.54)씨등 의사 4명과 조산사 권종순(權宗順.59.여)씨등 모두 5명을 구속했다. 〈관계기사 21면〉 검찰은 또 문제호(文濟晧.52)씨등 의사 3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주영철(朱英哲)씨등 2명을 벌금 5백만원에 약식기소하는 한편 H씨등 의사 8명에 대해선 보건복지부에 비위 사실을 통보,징계를 요청했다.
검찰이 태아 성감별에 대해 수사를 벌여 의사를 구속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구속된 의사 吳씨는 초음파검사를 벌여 산모 金모씨에게 태아의성별을 알려주고 50만원을 받는등 94년부터 지금까지 건당 40만~50만원을 받고 7명의 산모에게 태아의 성(性)을 가르쳐준 혐의다.
의사 文씨는 지난해 7월 李모씨에게 태아 성감별을 해주고 94년3월부터 올 6월까지 세차례에 걸쳐 미혼모가 출산한 사내아이를 아들을 원하는 불임 여성에게 건네준 뒤 한명당 70만~1백만원씩 받은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다.
김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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