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SW 파일 불법 유통 웹하드업체 6곳 압수수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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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황철규)는 9일 영화와 컴퓨터 소프트웨어 파일을 불법 유통시킨 혐의로 웹하드 업체 6곳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포털사이트 네이버와 다음의 음악파일 불법 다운로드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데 이어 인터넷상의 영화와 소프트웨어 불법 복제로 수사를 확대한 것이다.

검찰은 전날 수사관 15명을 서울 강남구 O사 등 4곳과 경기 분당 S사, 용인의 H사에 보내 이들 회사가 운영하는 웹하드 사이트의 서버와 회계장부, 전자메일을 압수했다. 또 각 사가 영화와 소프트웨어 파일 불법 다운로드로 발생하는 수익을 파일게시자(업로더)와 어떻게 나눴는지 알아내기 위해 수익현황 DB도 확보했다. 이번 수사는 지난달 46개 영화사와 국내외 13개 소프트웨어 제작 회사가 웹하드 업체들을 상대로 저작권법 위반 진정서를 접수함에 따라 시작됐다. 수사 대상에 오른 6개사는 웹하드 업계 매출 순위로 15위권 이내의 업체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번 수사에서 대형 웹하드 업체 8개를 처벌하자 9위 이하 업체들이 영화 및 소프트웨어 불법 유통의 온상이 되고 있어 수사에 나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연말까지 포털사이트와 웹하드의 두 축으로 수사를 진행해 연말까지 인터넷상의 저작권 침해를 뿌리뽑겠다”고 말했다.

저작권보호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웹하드·파일공유(P2P) 사이트에서 불법 유통된 영상파일은 73만5000점에 이른다. 불법 복제된 음악파일도 714만 곡이 이들 사이트에 올라있는 것으로 센터는 보고 있다.

검찰은 네이버와 다음의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전산자료를 통해 불법 음원이 유통된 블로그와 카페를 추리고 있다. 검찰은 이 가운데 대량으로 불법 음악파일을 유통시킨 블로그와 카페 운영자들을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형사처벌할 방침이다. 또 네이버와 다음 측에 대해서도 사전에 필터링 시스템을 만들어 불법 유통을 예방하지 않은 데 대해 저작권 침해 방조 혐의를 적용할지 검토 중이다.

정효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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