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답풀이>내달시판 가계 장기.근로자 주식저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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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가계장기저축 -가계장기저축은 1세대1통장만 허용된다는데 세대주인 가장 이름으로만 가능한 것인가.
『그렇지 않다.1세대1통장이기만 하면 세대원 가운데 누구 이름으로 가입해도 상관없다.가족이 이중으로 가입하면 먼저 가입한것만 비과세 혜택을 받고 나머지는 이자.배당에 대해 15%의 원천징수세율로 세금이 매겨지고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도 포함된다.』 -내년 봄 결혼할 예정인 남녀가 각각 가계장기저축을 들었다가 결혼하면 어떻게 되나.
『결혼으로 1세대2통장이 될 경우에는 둘다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또 60세이상 부친이나 55세이상 모친을 모시기 위해 세대를 합쳐 1세대2통장이 됐을 경우도 모두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평소 은행과 투자신탁에 나눠 예금하고 있다.
가계장기저축도 가입금액 한도 안에서 양쪽에 분산 가입할 수 있나. 『1세대1통장만 인정되기 때문에 가입한도를 넘지 않더라도여러 금융기관에 통장을 여러개 만들 수 없다.다만 은행이나 농.수.축협에서 적금이나 신탁상품등 2개이상의 저축상품을 취급하는데 이때 한 통장으로 여러 상품을 거래할 수 있으 면 가입한도 안에서 적금도 들고 신탁상품도 가입하는 것은 허용된다.』 -현재 은행에 적금을 2년째 부어오고 있다.지금 들고 있는 적금을 가계장기저축으로 돌릴 수 있나.
『기존에 가입한 저축을 전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근로자주식저축 -저축기간 1년이상 5년이하라는게 무슨 뜻인가.
『어떤 회사원이 1천만원을 근로자주식저축에 가입했을 경우 가입후 1년이상(분할납인 경우 마지막 불입일로부터 1년이상)은 해약하지 않아야 세금혜택을 본다.이때 97년말까지 불입한 저축액에 대해서는 올해와 내년 연말정산때 불입액의 5 %를 근로소득세에서 빼주며 주식을 사서 배당이 나오거나 예탁금 이자가 붙을 경우 5년동안은 세금을 매기지 않는다는 것이다.따라서 5년이 지나면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없어진다.』 -근로자주식저축에 가입하면 반드시 주식에 투자해야 하나.
『그렇지 않다.그냥 예탁만 해둬도 된다.그러나 이 경우 수익률은 세액공제 혜택 5%와 예탁금 이자율 3%를 더한 8% 밖에 안되기 때문에 다른 예금에 비해 불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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