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정보가치硏교육法개정 심포지엄-영재교육 法的뒤받침 시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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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국회의원들의 정보화 연구모임인 가상정보가치연구회는 20일 한국영재학회와 공동으로 국회의원회관 회의실에서 「정보가치사회를 위한 교육법 개정방향 심포지엄」을 열고 영재교육의 법제화를 제안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한국영재학회장 이상희(李祥羲)의원은현재 입법예고돼 있는 교육법 개정안에 영재교육 관련조항이 미비하다고 지적,『기본교육법에 모든 학생이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계발할 권리를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李의원은 초.중등및 고등교육법에 영재교육을 위한 특수학급설치등을 명시하고,장기적으로는 영재교육의 특성상 「영재교육진흥법」과 같은 별도 입법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토론자로 나선 강충렬 교육개혁위원회 전문위원은 『교개위에서 내놓은 교육개혁방안중 영재교육에 관한 부분이 교육법 개정안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선진국일수록 특수한 교육적 요구를 지닌 영재학생과 장애학생에게 맞는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해주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교육개혁안에 제시된 「영재교육센터」가 「영재교육특임본부」라는 이름으로 교육개발원의 한 부서로 축소 운영되고 있을 만큼 영재교육이 소홀히 여겨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姜위원은 현재 교육법에 명시된 월반과 속진제도 외에 영재교육전반을 포괄하는 법적 장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학부모로 토론에참여한 김명희(金明喜)씨는 『과학고가 방학을 이용한 워크숍.과학적성검사등 다양한 선발방법과 절차를 거쳐 학 생을 선발할 수있어야 한다』며 과학고.과학기술대의 선발과 교육과정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金씨는 또 과학고 교육과정에서 필수과목을 대폭줄여 심화.탐구학습이나 연구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시간을 많이 줘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과기대외 일반 대학에서도 과학영재에 대한 조기진학 제도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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