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당호 주변지역 개발 때 '빗물 오염원' 정화시설 의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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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앞으로 팔당호 주변 등 한강 수계 18개 시.군.구에서 도로건설.택지개발 등 각종 개발사업을 추진할 때는 비점(非點) 오염물질 정화시설을 갖춰야 한다.

해당지역은 서울 송파.강동.광진구 일대와 경기도 양평.가평.여주.이천.광주.하남.용인.남양주.구리.양주.포천.동두천.안성.연천.파주 등이다.

비점 오염물질은 토지나 농경지.도로변에 쌓여있다 빗물과 함께 하천으로 쓸려 들어가 상수원을 오염시키는 쓰레기.기름.가축분뇨.비료.농약 등을 말한다.

한강유역환경청은 이달부터 각종 개발사업에 대한 사전 환경성 검토와 환경영향평가시 초기 강우량 5㎜에 해당하는 빗물을 모아 그 속에 포함된 오염물질을 걸러낼 수 있는 시설을 갖추도록 요구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사업지역의 면적이 넓을수록 처리용량은 그만큼 더 커지게 된다. 물이 땅으로 스며들지 않는 콘크리트로 포장한 경우도 마찬가지다.

이 시설은 특히 오염물질 가운데 유기물은 생물학적산소요구량(BOD) 기준으로 67% 이상, 부유물질은 51% 이상, 총질소(T-N)는 35% 이상, 총인(T-P)은 50% 이상 제거할 수 있어야 한다. 대상사업은 도시개발과 산업입지.도로건설.아파트지구개발.수자원개발.하천개발.관광단지.산지개발 등 10개 분야 37개 업종이다. 공장이나 가정.음식점 등에서 나오는 점(點)오염물질을 제외한 비점오염물질은 팔당호 지역에서 발생하는 전체 오염물질의 44.5%를 차지하고 있다.

한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사업 면적과 토지이용 상황에 따라 비점 오염물질 처리시설의 규모를 구체적으로 산정해 제시하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사전 환경성 검토와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한 589건의 개발사업을 검토한 결과 97%의 개발사업이 저감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설명했다.

강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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