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검찰'對'사회검찰' 불공정거래 고발권 싸고 또 공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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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처벌권을 공정거래위원회가 독점하는 것은 시대 흐름에 맞지 않는다.』-검찰 『검찰이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독자적으로 수사할 수 있게 되면 기업들이 사소한 잘못에도 줄줄이 걸려들어 큰 혼란이 올 수 있다.』-공정위 공정위가 갖고 있는 불공정 거래행위 고발권의 존폐를 놓고 공정위와법무부간의 논쟁이 재연(再燃)되고 있다.
공정위가 지난달 마련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한 관계부처 협의 과정에서 법무부가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폐지를 강력히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현행 공정거래법 71조는 「불공정거래 행위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대기업의 담합행위나 허위광고,백화점 사기세일등의 불공정행위는 국민 경제생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라며 『이 부분에 대한 기업의 법위반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는만큼 소비자 보호를 위해 검찰이 언제든 수사할 수 있어야한다』고 주장했다.그러나 공정위 관계자는 『지난해 공정위에 접수된 법위반 신고 1천8백여건중 80%가 무혐의 처리됐다』고 전제,『작은 잘못에 대해 검찰이 바로 처벌한다면 남아날 기업이 없다』고 반박했다.
사실 두 부처는 오래전부터 이 전속고발권 문제를 놓고 감정의골이 깊어져 있는 상태다.
검찰은 94년 현대백화점등 4개 백화점이 육류 가공일을 속여판매한 사실을 적발했다가 공정거래법 규정에 걸려 기소할 수 없게 되자 사건을 공정위로 보내 고발 조치를 취해 주도록 요청했다.그러나 공정위는 형사처벌까지 할만한 사안이 못된다며 시정명령으로 사건을 종결지었다.자존심이 크게 상한 검찰은 그 뒤 전속고발권 폐지를 기회 있을 때마다 거론했으나 번번이 묵살당했다. 그러나 이번의 경우 법무부도 순순히 물러서지 않을 기세다.
법무부는 심지어 공정거래법 개정안중 일반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을 완화한다는 내용에 대해서도 제동을 걸고 있다.지난 11일에도 양측 실무자들은 이같은 문제를 협의했 으나 이견을 전혀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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