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밀 누설혐의 구속기소 피고인 셋 保釋석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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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全峯進부장판사)는 군사기밀보호법 위반혐의로 지난달초 구속기소된 황수성(黃守性.57.㈜경일무역대표).최창수(崔昶壽.43.同영업부장).김유대(金庾大.48.
예비역소령.삼성항공 과장)피고인등 3명에게 보석결 정을 내려 석방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94년 개정되기 이전의 군사기밀보호법으로 공소제기한 내용을 보면 이들이 누설한 군사기밀 중엔 외국의 군사연감등에서 얻을 수 있어 군사기밀이랄 수 없는 것도 있고 일부는 신법에서 제외된 군사기밀도 포함돼 있는 점을 고려,불구속재판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黃씨와 崔씨는 87년부터 92년까지 네차례에 걸쳐 군사기밀 95건을 군 관계자들로부터 수집해 유출한 혐의로,金씨는 경일무역 직원이던 90년 6월 국방부 국제군수협력위 사무실에서 尹모중령으로부터 2급 군사비밀인 합참발행 「화생방 정찰차」관련 문건 25장을 받아 黃씨에게 전달한 혐의등으로 구속기소됐었다.
김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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